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일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반려동물#동물경매#공장식번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펫샵과 번식장 운영자, 그리고 강아지·고양이를 사려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펫샵과 번식장 운영자, 그리고 강아지·고양이를 사려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매 방식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판매 가능 월령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아져요.
현재는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매 방식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판매 가능 월령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식 대량번식이 줄어들고, 한 해 11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문제도 나아질 수 있어요.
공장식 대량번식이 줄어들고, 한 해 11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문제도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매가 막히면 단속이 어려운 음성적 거래로 옮겨가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경매가 막히면 단속이 어려운 음성적 거래로 옮겨가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