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일반
김기웅|국민의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자료#통일부#특수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그리고 북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그리고 북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정원 지침으로 북한 자료를 꽁꽁 잠가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정원 지침으로 북한 자료를 꽁꽁 잠가뒀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훨씬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자료 공개 기준이 모호하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려 이적 표현물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특수자료 공개 기준이 모호하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려 이적 표현물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