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국방·병무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국립호국원#경찰소방공무원#안장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퇴직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방식과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년퇴직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방식과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30년 넘게 국민 안전을 지킨 분이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차별이 없어져요.
30년 넘게 국민 안전을 지킨 분이 명예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차별이 없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