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공정한예우#국립호국원#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면, 정년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제거하여,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 시 안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예우와 국민 신뢰 증가지만, 예산 부담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