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김예지|국민의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비밀녹음예외#아동학대예방#취약계층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대 취약계층의 비밀녹음을 특정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에 한해 제3자의 비밀녹음 증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수사 중·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실체적 진실 발견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