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8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9인)
#노인학대#비밀녹음#증거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과, 그 학대를 목격한 가족·요양보호사가 영향받아요.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과, 그 학대를 목격한 가족·요양보호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노인학대 신고 목적이면 증거로 인정돼요.
현재는 가족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노인학대 신고 목적이면 증거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어르신 대신 가족이 찍은 녹음·영상이 가해자 처벌에 실제로 쓰일 수 있어요.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어르신 대신 가족이 찍은 녹음·영상이 가해자 처벌에 실제로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대 신고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다른 목적의 불법 녹음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학대 신고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다른 목적의 불법 녹음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