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황희|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중앙지하안전위원회#지반침하안전지도#AI탐사장비

AI 요약

  • •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설치로 자문단 폐지와 체계적 심의 강화이다.
    - 지하안전 연구개발에 AI 탐사장비와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이 포함된다.
    - 안전지도 공개와 심의 강화로 효과가 기대되나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의안번호: 221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