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정희용|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유족지원#회원자격확대
AI 요약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다.
✅ 배우자 또는 자녀 1명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 유족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단체활동의 참여로 예우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배우자 또는 자녀 1명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 유족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단체활동의 참여로 예우가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