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자조금#토종닭#수급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토종닭과 육계에 자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 닭의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하고, 수급 조절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화와 품목별 차별 홍보의 가능성이다.
✅ 닭의 자조금을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하고, 수급 조절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화와 품목별 차별 홍보의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