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주택·임대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특례시#임대주택#용적률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원·고양·용인·창원 같은 특례시 주민과 해당 지역 임대주택 입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례시가 임대주택을 받으려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이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시가 임대주택을 독자 운영할 역량이 부족하면 오히려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