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9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이동수단#대여사업등록#주차안전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와 안전 기준, 주차 규정 등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주차·충전시설 의무화, 안전요건 제재,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속도 규정 등.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증진과 편의 증대, 일관된 규제 체계로 사고 감소와 이용 활성화 기대, 지역 간 차이 해소, 통계 기반 정책 강화.
의안번호: 221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