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확대#법률상향#권익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기관 포함 확대와 제29조의2·제29조의3 신설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권익 보호 강화와 절차의 일관성 증대,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