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용적률완화#임대주택공급의무화#기본형건축비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그 비율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그 비율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공급가를 공사비 변동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로 정기상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거 안정성과 공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예산부담 및 관리감독 필요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