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변호사 징계#법률소비자 보호#전관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 즉 변호사를 고용한 적 있거나 고용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 즉 변호사를 고용한 적 있거나 고용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법무법인 징계가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인데, 앞으로는 법무법인 업무정지와 '주의 변호사' 공개 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변호사·법무법인 징계가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인데, 앞으로는 법무법인 업무정지와 '주의 변호사' 공개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불성실하거나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 변호사를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어요.
불성실하거나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문제 변호사를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으로 공개 기준을 정해 행정 재량이 커지면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공개 기준을 정해 행정 재량이 커지면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