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참여#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실정 반영과 협의체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두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제도를 새로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도성과 정책 수용성 증가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