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공공주택#광역교통개선대책#공시지가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 규모가 1만 명 미만일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를 면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만 명 미만일 때 의무를 배제하고,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를 삭제하며, 보상가격 기준 시점을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재정 부담이 완화되나 소규모 개발의 교통대책 미비 가능성과 보상 예측성 변화가 있다.
공공주택사업 규모가 1만 명 미만일 때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를 면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만 명 미만일 때 의무를 배제하고,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를 삭제하며, 보상가격 기준 시점을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재정 부담이 완화되나 소규모 개발의 교통대책 미비 가능성과 보상 예측성 변화가 있다.
의안번호: 221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