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콜센터 직원, 마트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콜센터 직원, 마트 계산원, 은행 창구 직원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고객 폭언 예방 조치를 안 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사업주가 고객 폭언 예방 조치를 안 해도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지금보다 훨씬 진지하게 지키게 돼요.
회사가 "진상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지금보다 훨씬 진지하게 지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회사가 그냥 내고 넘어가버릴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회사가 그냥 내고 넘어가버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