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소음저감#교육환경안전#공사현장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과 폐기물이 수업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수업 차질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체계적 관리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