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폐교 활용#지역주민 시설#농촌 재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어촌 지역 주민, 특히 폐교 근처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교를 6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 공동시설 등으로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 닫은 학교가 방치돼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걸 막고, 주민 쉼터나 편의시설로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도 확대로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