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0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체육시설#생활체육#지방자치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 잘 안 열리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로 개방 기준을 정하고 사고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말에도 실제로 쓸 수 있게 되고, 다치더라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달라지면 사는 지역에 따라 이용 조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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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