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2인)

#자연공원#공원자원#문화경관

AI 요약

  • • 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와 보전·관리 정기조사 도입.
    - 나. 국가·지자체가 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고 문화경관 보전·활용을 강화한다.
    - 라. 사찰의 보전·문화경관 증진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