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1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부공급제도#필수의약품안정#센터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센터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92조의 신설로 정부공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센터가 생산 재개와 해외도입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 중지 위험이 줄고 환자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