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전기차충전제한#통학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33호 신설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과 교내 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친환경 인프라 확장 지연 가능성이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