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5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전대차#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제103조의2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한 부가가치세 정보 요청 근거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03조의2로 국세청장에게 입주기업체와 제3자 간 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불법 전대가 감소하나 관리기관 부담 증가, 기업의 행정비용 증가, 물류비용 영향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