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식품·의약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한약사#면허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약사·한약사 면허 소지자가 영향을 받아요.
동네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약사·한약사 면허 소지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명확히 금지돼요.
현재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명확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처방약을 받는 약국이 올바른 면허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내가 처방약을 받는 약국이 올바른 면허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약국은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해서 조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일부 약국은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해서 조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