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지방계약#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대가로 지급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이나 계약 대가의 일부를 당사자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하지만 임금과 계약 관리의 복잡성, 세무 이슈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