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부패신고#국회의원#공익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창구가 늘어나서 부패를 목격했을 때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원이 신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별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