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부패신고경로#국민권익위원회#국회의원신고채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패신고 경로에 국회의원을 추가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제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만 가능하던 부패신고를 국회의원도 가능하게 하여 다채로운 접수 채널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증가와 신고 활성화로 부패 억제 효과가 커지나, 정치적 이용 우려와 절차의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