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폐기공제환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2년간 경감세율 50%를 적용하고 정의를 보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성니코틴에 경감세율 50%를 2년간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정의에 포함하며, 폐기 시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과 행정 간소화로 납세 편의와 시장 합리성이 상승하나, 세수 영향과 규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의안번호: 221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