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불법촬영물#삭제의무#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체 없이" 삭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신고 접수 후 반드시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현재는 "지체 없이" 삭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신고 접수 후 반드시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영상이 더 빨리 지워져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는 영상이 더 빨리 지워져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4시간 기준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최대 허용 시간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24시간 기준이 오히려 사업자에게 최대 허용 시간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