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1
김성원|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공공교통안전#표시장치합법화#대통령령지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교통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범택시 등 공공교통 보조 차량에 경광등 등 표시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차량을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불법영업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표지장치 남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
의안번호: 221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