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협의체#지역의견반영#수자원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 협의체의 추천으로 수자원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지역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제29조를 개정하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견 반영의 향상과 실행 속도 지연과 같은 부작용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제29조를 개정하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견 반영의 향상과 실행 속도 지연과 같은 부작용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