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이원화#위원구성#임기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해 심의와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다.
✅ 운영위원회 25명 이내, 감독위원회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종료 후 2년간 재선임을 금지한다.
✅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고 의사결정이 빨라져 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비용 증가와 협력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