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재난·안전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총기규제#안전관리#위치정보 추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냥이나 스포츠 목적으로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하면 자유롭게 꺼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때만 꺼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냥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져서 불편함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제로는 총기를 거의 꺼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