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지방참여#지역의견반영#협의체위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 참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지역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 변화가 있다.
✅ 지역 의견 반영 및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관계 갈등의 가능성도 있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 변화가 있다.
✅ 지역 의견 반영 및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관계 갈등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