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이헌승|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보훈보상대상자#연령기준완화#조기건강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춰 조기 건강관리 지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5세 이상에서 60세로 연령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관리로 건강 악화 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