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차규근|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지방분권#대법원이전#사법분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사법권 분산을 위해 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로 이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로 대법원 소재지와 부속기관의 위치를 대구로 확정하고 제12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이주비와 인력 유치 문제, 단기 법집행 혼란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로 대법원 소재지와 부속기관의 위치를 대구로 확정하고 제12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이주비와 인력 유치 문제, 단기 법집행 혼란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