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경찰채용#마약검사#자격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 중독자나 마약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찰 지원자 및 현직 경찰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경찰 채용 시 마약 관련 자격 기준이 느슨한데, 앞으로 마약 중독자나 마약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받은 사람(3년 이내)은 경찰이 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 자신이 마약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마약 범죄를 더 철저히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마약 범죄로 벌금을 받은 지 3년이 조금 넘으면 경찰이 될 수 있어서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