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이해충돌#공직청렴성#인사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법률가들이 정부 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제한돼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법률가들이 정부 공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제한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인 경력만으로 공직 채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변호인 출신은 정부 일자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변호인 경력만으로 공직 채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변호인 출신은 정부 일자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인사가 공정해지면서 국민이 정부가 대통령 측근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정부 인사가 공정해지면서 국민이 정부가 대통령 측근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더 믿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부 일자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법률가의 경력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부 일자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법률가의 경력 선택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