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집회의자유#정부규제#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관저·국회 주변 거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평화집회는 일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관계 기관에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직무 방해 판단이 모호해 실제로는 당국 재량으로 집회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