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유상범|국민의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고발권개정#소수의견반영#국회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고발을 제안할 수 있게 하여 소수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이다.
✅ 다수당 연서 요건을 완화해 위원장 거부 시에도 개별 고발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당의 독점이 약화되고 국회 견제와 소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수 있다.
✅ 다수당 연서 요건을 완화해 위원장 거부 시에도 개별 고발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당의 독점이 약화되고 국회 견제와 소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