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정보통신·개인정보
행정안전위원장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공부문 AI 도입#AI 윤리·안전#개인정보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정부 민원·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예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정부 민원·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AI 도입 시 윤리기준 준수, 영향평가,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의무예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AI 도입 시 윤리기준 준수, 영향평가,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의무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 처리나 복지 신청 같은 일상 공공서비스가 AI로 더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민원 처리나 복지 신청 같은 일상 공공서비스가 AI로 더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AI 오류로 인한 행정 서비스 실패가 생길 수 있어요.
AI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AI 오류로 인한 행정 서비스 실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