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정보공유분석기관#사기관련의심계좌#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공유분석기관 설립으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분석해 피해를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신설, 정보공유분석기관 설치, 사기정보제공기관 간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제도적 변화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속 차단이 강화되나 개인정보보호 우려 및 정보 남용 가능성, 제도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