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의료지원#지방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특히 지방 거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훈병원만 가능했지만, 공공단체 병원도 추가되어 지방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거주 특수임무유공자가 멀리 다닐 필요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단체 병원의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여전히 지역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