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료지원확대#공공의료기관설정#특수임무유공자유족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의료지원 기관을 공공단체 설립·운영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이 개선되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 같은 한계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