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사회복지·연금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사회유공자#손해배상#국가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남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라고 부르고, 국가가 손해배상금도 지원해 주고, 단체도 설립할 수 있어요.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라고 부르고, 국가가 손해배상금도 지원해 주고, 단체도 설립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을 도우다가 다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 그 가정의 경제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남을 도우다가 다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 그 가정의 경제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용어만 바뀌고 실제 지원금이 크게 늘지 않으면 체감하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용어만 바뀌고 실제 지원금이 크게 늘지 않으면 체감하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