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성별대책#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성별별 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기본계획 제7조 제2항 제3호에 성별대책이 구체적으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별별 수요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정책효과 증대이지만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도 생길 수 있다.
✅ 개정으로 기본계획 제7조 제2항 제3호에 성별대책이 구체적으로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별별 수요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정책효과 증대이지만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