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영상제작산업#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제16조의2를 신설해 지자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인센티브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