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이헌승|국민의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주무부처이관#생활협동조합지원#정책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 이로써 생협 육성·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강화되며, 관리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정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