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최혁진|무소속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지역사랑상품권#사회적기업#가맹점등록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적기업 등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점이다.
✅ 매출액 등 기존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 거부를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나 관리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 매출액 등 기존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 거부를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나 관리 비용 증가와 감독 필요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