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신탁업자#사업시행자변경취소#토지소유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때 변경·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군수는 신탁사업자의 경우 변경·지정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의결요건은 50%·2/3로 설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확대와 신탁업자 관리의 책임 강화로 재산권 보호와 사업효율이 증가하는 한편 갈등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