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엄태영|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출국금지근거#임차인보호#보증채권구상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권 확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의7 신설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의 강화와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나, 출국금지 요청의 남용 가능성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