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3인)

#전세사기#출국금지#임차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성 임대인은 해외 도피가 막혀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낸 후 해외로 나가도 막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를 끼고 있는 세입자가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미 해외로 나간 임대인은 못 잡을 수 있고, 정부 판단이 잘못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