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직접생산확인#하도급위반제재경중#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 납품 시 직접생산 확인은 해당제품에 한해 취소하고, 재위반 시에만 전체를 적용한다.
✅ 바뀌는 점은 하도급 위반 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고, 1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 시 모든제품으로 확대 취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반 경중에 따른 제재 차등화로 중소기업의 존속과 공공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5019